[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을 위해 개국회원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문은 최근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서 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약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국 약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은 21일 회원문자를 통해 전송돼 모바일에서 바로 설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이달 2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한동주 회장은 “최근 5년간 평균 대체조제율이 고작 0.26%인 것은 사후통보가 약국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척도”라며 “대체조제율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개국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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