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원가분석 강화…국고지원 명확화해 안정적 재원 확보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정책 내실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금의 한시적 지원 기한 폐지 등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단은 여성생식기 초음파(2월), 눈 초음파(9월), 흉부(유방)초음파(하반기) 등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으로 가계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모니터링 수집기관을 확대, 올해 1600개소로 늘려 비급여 상세내역을 수집‧분석하며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원한다.

아울러 그간 지지부진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공단은현장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기관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적정 수가 보상 등으로 사업 확산을 촉진한다.

공단은 이미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성과평가 인센티브 체계 고도화, 제공기관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기반을 마련한다.

적정한 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분석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 원가 패널기관을 확대하고 원가시스템(DCS)을 통한 자료 수집, 원가계산 매뉴얼 발간으로 합리적인 원가 정보를 구축한다. 패널기관은 올해 8월 기준 139개다.

공단은 이러한 보장성 강화 추진과 함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단은 국고지원 명확화를 통해 정부지원금의 한시적 지원 기한을 폐지하는 등 불명확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원한다. 현재 정부지원금의 지원 기한은 오는 22년까지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중 월중 취득자, 일시귀국한 국외장기 체류자가 당월 진료 받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월 보험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더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정비, 제도 시행 이후의 성과 분석 및 합리적인 부과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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