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지원커녕 규제와 처벌 위주로 국민과 의료기관 옥죈다” 난색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 7일부터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올해 가장 큰 사건이면서도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나 지원대책이 온데간데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감 현장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독감 백신이나 의대생 국시 재응시, 의사면허권 등에 대해서만 이목이 집중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사진>이 최근 본지(의학신문)와의 만남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번 복지위 국정감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가 어렵고, 특히 소청과·이비인후과의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환자 수가 급감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4개월이 지나도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자료만 보더라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소청과, 이비인후과의 진료비는 급격하게 감소한 상황이다.

최 회장은 “올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결국 의협은 투쟁으로 내몰렸고, 현재진행형”이라며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이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도 모자랄 판국에 의료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현실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 의료기관 지원책이 제기될 줄 알았지만 관련 발언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는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체적이라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체조제 활성화 △의사면허 취소 조건 강화 △영구적 의사면허 취소 가능 등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이와 관련 의료계 내부적으로 앞선 의사들의 총파업에 따라 의도적, 악의적으로 나온 악법이라는 비판적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발의된 법안들이 국민과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아닌 규제와 처벌 위주로 옥죄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최 회장은 “국회에서 나오는 각종 감염병예방법이 법적 규제와 처벌 위주로 나오고 있다”며 “중과실과 관련 지자체장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종감염병과 같은 재난 싱황에서 동선을 일일이 공개하는 등 국민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자율 권고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본다”며 “처벌만 강화하고 통제하는 법안은 코로나 독재 파시즘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