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콜-플러스'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다양한 백신 제품을 개발하는 유바이오로직스가 2020년 1/4분기 경구용 콜레라 백신에 대한 의약품 공급내역을 지연보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9일 이와 같은 이유로 '유바이오로직스'에게 약사법 제47조의3 제2항 등을 근거해 경구용 콜레라 백신 해당품목에 대해 15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약사법 제47조의 3 제2항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업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일련번호 등 공급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했다.

처분을 받은 품목은 '유비콜-플러스(경구용 콜레라백신)'로 1세 이상의 소아, 청소년 및 성인에서 발병되는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는 수출용 품목이다.

식약처는 '유비콜-플러스'에 대해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15일 판매업무정지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집행했다.

'유비콜-플러스'는 2017년 생산실적 70억 3185만 원에서 2018년 생산실적 209억 4876만 원으로 197%가 증가했고 2019년 296억 3513만 원으로 41% 증가률을 보였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유비콜-플러스'가 2020년 의약품 공급내역 지연보고로 인한 15일 판매업무정지 처분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백영옥 유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올해 말 제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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