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6년까지 3,991억 원 투입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0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대구시(상동), 대전시(둔산동), 청주시(복대동 등), 아산시(온양1,2동), 속초시(영랑동 등), 문경시(모전동․점촌동), 통영시(북신동․무전동), 연천군(신서면), 함평군(학교면․월야면), 영덕군(축산면) 완도군(완도읍) 등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국비(30~70%)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까지 총 88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2020년까지 1조 1,149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중 하수도 확충사업(4~5년 소요)이 완료된 지역은 30곳이며, 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이 지역들이 침수되어 피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는 12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17곳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침수 피해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16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3,991억 원(국고 2,460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 84km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9곳을 신․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침수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에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 확충이 침수피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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