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부적정 처리 건수 440건(92%)로 압도적 1위
개인정보 오남용에도 솜방망이 처분 내려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 관리가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분은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및 실제 오남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17개 기관에서 총 1만 2474건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가 발생했으며, 이중 478건은 실제로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사회복지 급여를 비롯해 지역보건 및 보육, 취약노인까지 다양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 부적정 처리 건수가 440건(92.1%)이나 발생하는 등 그 수준이 심각했다. 2위인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의 20건(4.2%)와도 그 격차가 컸다.

오남용 개인정보를 취급한 사용자는 본부 및 소속직원이 14명, 지자체 공무원 등이 174명 등이 해당했지만, 이를 제공받은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에서도 290건의 개인정보 부적정 사용이 적발됐다.

개인정보 부적정 취급이 가장 많이 사용된 시스템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210건)이었으며, 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 중인 보육통합정보스스템(158건)과 행복e음(68건) 등에서도 많은 개인정보 부적정 취급이 있었다.

개인정보 오남용 부적정 유형별로는 특정업무이용처리가 254건(5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일IP 다수ID 접속 67건(14.0%), 접근대역외접속 63건(13.2%), 사용자 ID 공유 37건(7.7%), 성명이용조회 30건(6.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개인정보 오남용 처리에도 그에 대한 처분은 관대했다. 총 9명에 직원에 대해서만 경고 조치가 내려졌을 뿐, 나머지 169건은 주의 처리에 그쳤다.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개인정보가 곧 자원이 된 현실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오남용은 상업적 이용이나 인권 침해, 나아가 범죄에까지 악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부적정 사용에 대한 처벌강화 등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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