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호흡·저호흡지수 최저 기준 5→10 상향, 순응 기간 한해 본인부담률 50% 인상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 개선, 제품별 1개당 사용일수 따라 급여 기준금액 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무호흡·저호흡지수 기준을 상향하고 순응도를 바탕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양압기 급여 관리 전반의 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강도태 제2차관)를 열어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양압기 급여기준 중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최저 기준을 5에서 10으로 상향하고, 순응 기간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인상했다.

정부는 순응 후라도 직전 처방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등 양압기 급여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압기가 꼭 필요한 환자가 급여를 받는 체계가 정착돼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체계도 당뇨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액은 1주당 7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현행 급여 산정방식으로는 사용기간이 1주를 넘는 제품에 대한 급여 적용이 어려운 점이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제품별 1개당 사용일수에 따라 급여 기준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건보공단에 급여 등록된 제품별 최대 사용일수 및 최대 처방일수는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별 처방일수의 범위를 현행 90일에서 100일까지 연장하며 환자가 처방전 발급만을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외에도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및 산소치료 서비스 급여대상자 등록절차를 신설해, 체계화된 급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환자에 대해 적시성 있는 급여 안내가 이뤄지게 된다.

이번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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