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의료법 외 금고이상 실형에도 면허 취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면허취소 요건 강화 필요성 충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인이 의료법 이외 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최근 의료인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의료법 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 성범죄는 613명에 달했다.

그런데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지난 2018년 진료 중이던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당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이지만, 해당 의사는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형사소추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것과는 천양지차다.

타 전문직과 비교해도 의사의 자격요건은 느슨하기 짝이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직종은 빠짐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 유예,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요건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규정돼 있다.

강병원 의원은 “살인·강간을 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의사의 특권이다”라고 꼬집고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2000년 이전에는 의사들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됐다. '의료법'을 2000년 개악 전으로 되돌려 의사들이 누려온 특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의료파업으로 인해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며 “'의료법' 개정은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꾀하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에 대한 엄정한 잣대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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