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제9차 상임이사회서 의결·2020년도 초도이사회는 서면총회 진행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추경으로 확보한 정부지원 공적마스크를 각각 전국 약국에 공급키로 했다.

약사회는 지난 23일 제9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약국 당 마스크(KF94, 대형) 125장과 손소독제(KP등급 이상 에탄올 70%이상인 제품, 500ml) 5개를 전국 약국 20,986개소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코로나19 정부지원 공적마스크 배포 및 손소독제 구입배포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약사회는 식약처가 국회에서 2차·3차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구매한 마스크 2,660,000매를 지난 9일 인수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자체예산으로 오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개경쟁입찰(나라장터)을 통해 손소독제를 구매해 약국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절차를 감안할 때 정부지원 공적마스크와 손소독제가 각 약국에 공급되는 시기는 10월 중순경으로 예상된다.

김대업 회장은 “약국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약국에 대한 방역대책 마련과 지원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한 후속조치”라며 “약사회는 우리 회원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고민했지만 확보된 예산으로 식약처와 조달청이 직접 마스크를 구입해 약사회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초도이사회 상정 안건 검토 건’으로 ▲규정 개정에 관한 건 ▲외부 연구사업 수주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수익사업 개시 신고에 관한 건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방안 연구비 및 약사연금 수금사무비 특별회계 계정 폐지 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회계간 차입에 관한 건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환자안전센터·의약품안전센터 회계간 차입에 관한 건 ▲대한약사회 업무용 차량 매각 추인에 관한 건 ▲이사 보선에 관한 건 ▲상임이사 인준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2020년도 초도이사회 서면회의 개최 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안건심의에 앞서 김대업 회장은 “대의원 총회도 대면회의를 추진하려다가 결국 서면회의로 개최했던 점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입장이 현 상황을 낙관하지 못하고 있어 초도이사회 개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상임이사회에서는 ▲2020년 안전관리책임자 온라인 교육 개최 건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건 ▲2020년도 병원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온라인 연수교육 개최 건 ▲2020년도 병원약사 추계학술세미나 개최 건 등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대업 회장은 “사망자의 건보자격 도용문제나 점안액 약가인하에 따른 정부와 제약사간의 소송문제가 약국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국에게 경제적 책임을 묻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조금이라도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세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익숙해지는 비대면 상황이 우리 의도와는 달리 급속하게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환경이 바뀌고 있다”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약사회는 보다 진취적으로 각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화상회의 등을 활용한 균형있는 회무 운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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