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치매관리 거버넌스 강화 방안 마련돼야

의학신문·대한치매학회 공동기획 ‘치매극복의 날’ 기획특집

매년 9월 21일은 2011년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치매극복의 날’이다. 치매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명당 1명이 추정 될 정도로 고령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8년부터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올해 3차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본지는 올해 ‘13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대한치매학회와 공동으로 일선 개원의들을 비롯한 독자들에게 치매의 증상에서 최신 치료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치매관리기관 권한·책임 조정-지원 시스템 강화도
코로나 사태 고려 치매환자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필요

최호진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교수

[의학신문·일간보사]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 제1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08~2011)이 발표되면서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종합적ㆍ체계적인 치매 치료관리,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구축, 치매환자 부양부담 경감 및 부정적 인식 개선 등 4대 사업목표를 중점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 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의 조기발견과 꾸준한 관리를 통한 중증화 지연을 위하여 치매검진사업과 치매진료ㆍ약제비지원사업 등을 시작하였다. 2011년 8월에는 치매 정책의 계획과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치매관리법이 제정ㆍ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노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던 치매관리사업의 근거가 치매관리법에 규정됨으로써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정책적 당위성이 마련되었다.

제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2012년 7월에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한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2~2015)을 발표하였다.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4대 사업목표를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맞춤형 치료 및 보호 강화,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지원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정하여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에 비해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치료 및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ㆍ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를 설치하고,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 보강 지원 등 치매관리사업의 전달체계 및 인프라를 확충한 것은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 계획 의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과이다.

또한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치매극복 걷기대회’ 등을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막연한 두려움을 개선하고자 전국 단위로 일반국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2차 계획 이후에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후속 대책으로 2014년 1월에는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관리대책’이 발표되었다. 치매환자 간병에 지친 가족이 단기간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한 ‘치매가족휴가제’를 도입하고, 경증 치매환자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방문간호 등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이어서 2014년 6월에는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 치매예방 돌봄체계 강화를 중심으로’를 후속대책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치매예방과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활 속 건강한 습관 실천을 통해 치매 발병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자 ‘치매예방수칙3-3-3’과 ‘치매예방운동법’을 보급ㆍ확산하였고, 치매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치매 파트너즈’ 50만 양성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시설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치매환자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은 사전기획연구 및 정책연구를 진행한 후 연구결과에 기반해 수립되었다. 1차와 2차에서 계획에서 전문가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보다 연속적인 치매환자 돌봄경로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OECD에서 발표한 10대 치매관리 핵심정책목표를 기준으로 삼았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중증도별 치매치료·돌봄, 치매환자의 권리·안전보호와 가족 부담경감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관리 분야에서는 전국민 대상 치매예방실천 지원,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치매 고위험군 집중지원을 추진했다.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환자 진단치료 돌봄제공을 위해 치매가족상담수가 신설, 치매전문병동 시범운영 등 치료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가정안전지침 개발, 단기방문요양서비스 도입, 치매 전문형 요양시설 도입 등을 기획하였다.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치매가족 상담, 교육, 자조모임 지원,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여가기회 확대를 기획하였다.

연구통계 및 기술을 통한 지원 분야에서는 치매 연구, 통계연보 발간 등 연구통계의 통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근거기반 치매관리정책을 수립하며,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기획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관리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2017년 9월에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한 1:1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환자 대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및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 대폭 완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연구개발(R&D) 확대 및 치매 정책 행정체계 정비 등이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 중 대표적인 것은 그동안 부족했던 지역 단위 보건소 내의 치매 상담센터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통합 치매관리서비스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와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 점도 성과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3차 치매 관리 계획에서 내세운 수요자 관점의 정책 집행 방향이 다시 공급자 관점으로 돌아간 점과 제3차 치매종합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 선택적으로 정책집행이 이루어진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제3차 치매종합관리계획의 경우 사전 기획연구 및 정책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계획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성과적인 면에서 달성되지 못한 과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내용이 강조되면서 정책의 방향이 일정 부분 공급자 관점으로 돌아간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제4차 치매 종합관리 계획에서는 다시 치매 환자와 보호자 관점으로 돌아가서 수요자 관점에서 제3차 치매종합관리 계획과 국가치매책임자의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의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4차 치매종합관리계획의 경우 3차 치매종합관리계획의 시작 시기와 비교해볼 때 가장 큰 차이는 치매안심센터 설립을 통해서 치매 관리와 관련한 지역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시스템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하여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역과 환경에 맞는 정책적 유연성과 검진 프로그램의 적용과 효과에 대해서도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검진 분야에 쏠려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보다 예방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치매안심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의료기관이나 복지 기관 등의 연계를 통한 치매 관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증 치매 환자나 저소득층 독거 치매 환자, 초로기 치매환자와 같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환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치매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며 취약한 상황에 놓인 치매 환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한 지역 사회 중심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치매친화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치매환자들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특이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원활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요양시설에서의 면회나 인지 프로그램의 중단, 활동 반경 감소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도 늘고 있다. 따라서 치매환자를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의 개발도 향후에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8년 제1차 치매종합관리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책적인 노력이 10년 이상 지속되었으나 아직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국가치매정책 수행기관 간에 역할의 정립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부족하다. 또한 정책 선도기관으로서 중앙치매센터의 위상 확립도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 치매 정책수행의 효과를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매 관리체계하의 기관 간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고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치매관리 거버넌스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최호진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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