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이왕준 국제위원장, “국민 안전 위해 첩약 안전·경제·효과성 평가해야”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10월 시범사업 추진? 합의문 불이행으로 이해할 수밖에

왼쪽부터 병협 이왕준 국제위원장,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범의약계가 정부가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 등 과학화를 앞세워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7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앞서 안정성·유효성 검증을 촉구했다.

이날 범대위에서는 병협 이왕준 국제위원장,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가 참여해 국민 안전을 위해 우선 첩약에 대한 안전성·경제성·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왕준 국제위원장에 따르면 첩약은 평가방법과 기준이 우선 마련돼야하며, 복용(단일, 양약 중복)에 대한 이상 반응과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독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또 첩약 급여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방안, 조제·탕전료 수가 적정성 등 경제성 평가와 함께, 시범사업 모델을 임상시험으로 설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과성을 평가해야한다는 것.

아울러 이 위원장은 “처방 단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사례 연구 모음집에 불과한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을 더 보완하고,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행위 정의와 첩약 시범사업 행위 정의를 비교 연구.평가하는 내용이 시범사업에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제 단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탕전기관을 포함한 조제기관의 시설과 공정의 표준화, 인력기준과 질 관리를 통해 조제 및 투약 제형으로서 탕제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범대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서 규격품 사용 대상 이외의 한약재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한약재 GMP 제도 도입으로 한약재의 안정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식약처 의약품 중 회수·폐기 사례의 대부분이 한약재이며, 시범사업에서 규격품 사용 예외를 일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안전한 처방과 투약을 위해서는 조제 전 전문가(한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약사)에 의한 처방의약품 수정 및 변경, 대체 등에 관한 지침이 마련돼야한다”며 “한약재 이력관리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추적 관리, 불량 한약재 회수·폐기 등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첩약 용량 대비 효과성, 안정성 입증 △한약재 약사법 아닌 식약처 고시 관리 법체계 정비 △원외 탕전실 설치 목적따라 불법 ‘제조’ 행위 금지 △과잉진료 대비 재정 영향 평가 방안 마련 등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는 건정심 통과라는 명분으로 의정 합의문에 따른 협의체가 열리기 전 틈새를 이용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의약계 모든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떠한 의도인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약계는 무조건 첩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은 갖춰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첩약만을 위한 특수한 요구조건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진행해왔던 기본 안전성 효과성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또한 앞선 의정합의문에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약속이 이행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합의문대로 첩약 또한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박종혁 총무이사도 “단순하게 환자가 좋아하더라라는 수준의 자료가 아니라 의학적인 최소한의 논문이 필요하다고 본도”며 “범대위에서는 정부가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양심적으로 해야하는 기준을 내놨으니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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