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책자로 제작·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는 서울약사회지 9월호 부록으로 개국회원에게 발송되며, 변경된 서식에 맞춰 약국에서 기록·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구성은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 등이다. 변경된 점검부 양식 및 서식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는 종관과 같이 주 1회 이상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며 변경된 서식에 맞게 저장시설, 재고량 이상 유무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점검부 서식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그 사항에 따라 경고에서 업무정지 15일(1차)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동주 회장은 “마약류관리 법령이 개정돼 매주 1회 점검부를 작성해 2년간 보존해야 한다”며 “회원약국에서 점검부 책자 등을 관련 업무에 활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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