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기준·부족한 지원·수익감소에 대상기관들 ‘외면’…복지부, ‘상황은 알지만 아직 조치 취하진 못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관 지정 요건을 계속 고수, 올해 목표치인 11개소 중 단 한 기관만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선정 공모 계획을 재공고(5차)함과 동시에 경기도 박애병원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네 차례에 걸친 재공모에도 불구, 상반기에 올해 선정 목표 11곳 중 단 한 곳만을 선정해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설·장비비, 검진비용 가산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들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시설 변경부터 추가 인력 채용까지 비용 부담이 크다며 ‘기준 완화’ 혹은 ‘지원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줄기차게 지적해왔다.

또한 전문 검진기관에서는 일반 검진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부담스러워한다. 전문 검진기관에서는 하루에 소화하는 검진자 수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기에 검진 속도가 줄어들면 당연히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계획을 20개소로 설정, 공모했으나 당초 계획에 절반에도 못미친 9개소 지정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지원하는 의료기관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작년 상반기에 8개소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했지만 작년 하반기에는 1개소 추가에 그쳤으며 올해 절반이 지났지만 지금 단 한곳만이 추가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복지부가 정책 설계를 수정하거나 파격적인 지원이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복지부 또한 일선의 낮은 호응도를 체감하고 있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진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일선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계속 듣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진 못했다”면서 “관련된 연구 용역 등도 아직 추진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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