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수가 체계 단계적 현실화도 추진…외래 이용일수 중심 급여일수 상한 기준 도입
정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확정

올해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의료급여제도 리플렛 이미지 중 일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급여화와 면역항암제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추진·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액수가 체계 단계적 현실화, 외래 이용일수 중심 급여일수 상한 기준 도입도 추진 혹은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했다.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 정부는 기존에 이어져왔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 급여화를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와 함께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및 항암요법 등에 대해 선별급여 적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해묵은 과제였던 정액수가 체계도 개선 방안이 검토된다. 의료급여 정액수가 지급항목과 건강보험과의 격차가 확대 방지를 위해 정신과 입원, 식대, 혈액투석 외래 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을 검토한다.

기존에 정부는 정액수가가 표준적인 진료행위가 가능한 급여 대상에 확정된 금액의 보상을 하는 지불 체계로 과잉 진료 최소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해왔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수가에 비해 낮은 수가를 지불할 수 밖에 없어 의료급여 수급자 적정 진료를 위해 수가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 단계적 확대,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정액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개선 : 정부는 내년부터 의료급여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 지자체에서 재정 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하고, 지출관리를 강화한다.

중앙-광역 지자체 간 ‘의료급여 재정지출 절감 TF’를 운영해 시·군·구 급여비 지출 추이를 분석하고 절감 목표 범위 내로 지출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재정지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거나 미지급금을 해소한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관리 인센티브(지자체 평가 가산, 포상금 등)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정기적인 투약 필요 등 급여일수 별도 산정이 필요한 일부 질환에 대해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급여일수 별도 부여 질환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별도 산정이 고려되는 질환은 만성 고시 질환 중 정신 및 행동 장애군에 포함된 뇌전증 등이 포함된다.

외래 이용일수 중심으로 급여일수 관리를 추진할 예정인 정부는 연간 60만건에 달하는 급여일수 연장심의 건수가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 수급권자가 불필요 연장승인 절차 없이 의료이용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정신과 질환 보유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외래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 방안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선택 병·의원 지정 의료기관에 ‘선택 병의원 관리료’ 시범수가 지급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 연장된 급여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가 타 의료기관 이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의뢰를 최소화할 경우 공급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 확정을 토대로 의료급여의 지속 가능한 효율적 재정지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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