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차관,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 파업 불법요소 발생시 법적 대응 경고
파업 '불씨'된 의사정원 증원 관련해서 다시한번 의료계 이해 요구·대화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대한의사협회의 연이은 파업 예고 등 집단행동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파업 등 집단행동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나온다면 법에 따라 원칙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등 의료재난 상황에서 지방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부족사태가 드러났고, 확충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3일 지역의사 3천명을 포함해 의대정원을 4천명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는 이러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최근 전국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7일 전국 모든 수련병원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의결했다.

특히 대전협은 기존 공지됐던 내용과 달리 필수유지업무(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진료과 전공의까지 포함해 전면적 업무를 중단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14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강립 차관은 파업과 관련한 불법요소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김 차관은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로 김 차관은 의료계와 타협 및 대화의 의사도 전달했다.

먼저 김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이며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의료계의 이해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금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서낵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면서 “의사협회가 요구한 협의체를 통해 의사 확충 세부 방안 수립을 위한 논의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배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수련제도 발전과 환경 개선을 약속하는 등 당근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김 차관은 “전공의들에게는 의대 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라는 말과 함께 한국의 의료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전공의 대표들과도 수련제도 발전과 정부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전공의 등의 파업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과 필수의료 유지에 이상이 없도록 병원과 협조해 나갈 것임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으며,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들을 통해서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이다.

또한 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김 차관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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