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협회 재위탁하는 방향으로 합의…관련 쟁송 책임도 복지부에
사후심사·심사조정 등 심사체계 개편 둘러싼 내용은 아직 노·사 협상 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식당 등 비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둘러싼 심평원 노·사 갈등이 손해사정사협회에 재위탁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게재했다.

앞서 심사평가원 노조는 심평원의 불통 업무 추진에 대해서도 성명서를 내고 지적한 바 있다.

심평원이 의료기관 손실보상 업무 외에 음식점 등 일반업종점포에 대한 손실보상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까지 복지부로 떠맡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노조는 크게 분개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심평원 직원들이 선별진료소, 검역소에 파견되어 관련부서들의 주말근무 등 격무에 시달려왔고,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지금도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이런와중에 추진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업무의 위탁계약이 복지부와 심평원 사이에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위탁계약의 수탁자가 되는 순간 보상 후 사후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부담과 추후 감사, 소송, 민원 등에 따른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고 당시 노조는 우려했다.

심평원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자 심평원 사측은 노사협상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수 차례의 협상과 중간마다 발표된 노조 측의 성명을 거쳐 타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게 됐다.

합의서에 따르면, 보상금 산정업무는 심평원이 손해사정사협회에 위탁하며, 손해사정사협회는 보상금 산정 및 민원,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 심평원 노조 및 직원들이 가장 우려한 쟁송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합의서에 따르면, 수탁받은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해 쟁송 발생시 당사자는 보건복지부로 명시하는 복지부-심평원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책임을 지는 형태다.

아울러 심평원 노·사는 손실보상 실무 안정화와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한 인력증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타기관에 파견을 요청하는 등 인력확보에 나서며, 향후 애로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 사후심사·심사조정(삭감) 둘러싼 협상은 계속

그러나 심평원 노조가 위탁업무 외에도 함께 반발했던 사후심사·심사조정(삭감)을 둘러싼 노·사 협상은 계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이 사후심사 삭감방식의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그 모든 바람을 기만했다"면서 "심사체계 개편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 섞인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2019-175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기준 전부개정에 근거해 심사 투명화를 진행중이다.

이에 1400여개의 심사사례의 정비를 단행, 정비된 심사지침을 공개 중에 있으며, 심사지침에 근거한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심평원의 업무 체계 개편을 두고 벌어지는 문제인만큼 현재 노·사 양측은 회의를 지속 중에 있음에도 회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을 아끼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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