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통해 입찰 방식 권고…안연케어통해 6년간 1조 7500억원 거래
안연케어로부터 4년간 368억원 배당받아…아이마켓에 지분 51% 751억원에 매각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교육부로부터 의약품 수의 계약을 지적받은 연세의료원이 입찰 방식을 적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연세의료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의료원 의약품 구매 수의계약 체결' 감사 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2014년~2019년까지 안연케어와 의약품 수의 계약을 통해 1조 7521억 7476만원 거래를 한것으로 나타났다.

연세의료원 교육부 감사보고서 일부

연세의료원은 1992년 5월 20일 제중상사를 설립하고 2012년 8월 28일 상호를 안연케어로 변경한 후 100% 지분을 보유했으나 2012년 6월부터 특수관계자와의 의약품 거래가 금지되자 2014년 3월 19일 아이마켓코리아에 지분 51%를 751억원에 매각한바 있다.

교육부는 연세의료원이 안연케어와 수의계약을 통해 의약품을 고가로 구매해 안연케어가 이익을 취하게 해 2015년~2018년까지 368억원을 배당받았다고 지적했다.

실거래가격에 대한 조사 없이 심평원이 고시한 보험상한가와 동일하게, 즉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의약품 견적서를 제출받고 계약을 진행해 이익을 챙긴 것.

교육부는 2016년 9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2016년 연세대학교 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 후 2017년 3월 부속병원회계에서 의약품 공급 단가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계약으로 통지했지만 여전히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원은 저가구매인센티브(2018년 상반기 기준) 관련 유사규모 타 병원 보다 최소 8억 5000만원에서 12억 5300만원까지 적게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관계자 2명을 경징계 처분했으며 별도로 수사의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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