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취급 위반 등 10곳 적발-홈쇼핑 판매식품도 단속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홈쇼핑·백화점·프랜차이즈 등에 판매하는 식품과 특정 계층에서 소비되는 비건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8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건(Vegan)은 채소,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만 먹는 채식주의자를 말한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영업(1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 점검과 병행하여 홈쇼핑 판매식품 등 30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떡류 제품 등 총 6건(떡류 3건, 액상차 2건, 혼합음료 1건)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가족단위로 즐겨 찾는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포함해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총 378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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