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치료 부정적 내용 담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시민단체 설문조사 결과 오인용 주장
"악의적 폄훼를 위한 의도적인 기술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김창호 입법조사관)’ 입법·정책보고서와 관련해 한의협은 ‘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오류투성이의 통계조작 문건’이라고 지적하고,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한방자동차보험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잘못된 통계를 기술하고, 부정확한 사실 관계에서 문제점을 인식하여 편향적인 시간에서 해결방안을 찾으려 한 보고서가 국회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쓰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 보고서의 오류를 세부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해당 보고서는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응답자의 72.8%가 한약(첩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하였으나, 한의협은 "실제로는 36.4%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고, 악의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기위해 이루어진 의도적인 기술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해당 보고서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고찰 없이 ‘한의 진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발간하는 입법·정책보고서라고 볼 수 없는 보험사만을 위한 ‘일방통행 보고서’라고 비판하고,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련 사항이 불비되어 있는 것처럼 잘못 작성됐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수가기준 없이 양방의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때문에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양방 의료로부터 홀대받는 현상과, 이것이 한방의료기관으로의 환자들의 이동을 이끌어 한의진료비의 상대적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임을 수 차례 지적하였으나 해당 보고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한의협은 "실손보험에서 양방 비급여 진료를 수가기준 없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방 의료기관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로 하여금 빠른 합의를 종용하여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거나 아예 자동차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양방 의료기관의 합의 종용에응하지 않거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한방의료기관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진료에서 양방의 진료비가 한방진료비에 비해 적고 진료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의 차이라기보다는 이 같은 보험 제도적 차이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심평원 통계를 이용해 입법조사처 보고서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자동차보험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진료비는 양방 종합병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의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당 진료비는 2014년 48만원에서 2016년 41만원으로, 입원기간 역시 7.8일에서 7.4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처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건당 진료비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의진료비의 급증이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33%인 반면 자동차보험은 이 보다 적은 8.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또한 한방자동차보험의 증가가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를 엄청나게 상승시킨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일부의 선동이 명백한 오류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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