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범위서 면허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방송에 출연해 특정제품 홍보 시 건강관련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등 소위 '쇼닥터'로 불리는 의료인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는 추세다.

김상희 의원은 "일례로 의료인이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면, 해당 식품의 광고가 이어서 편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해 공동발의한 11인의 의원은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를 통해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고자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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