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상 교육부·복지부 협의 사항…박능후 장관은 '의사 인력 늘리는 방안 적극 모색'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사 늘리기에 본격 착수했다.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를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공공의대 신설 이외의 항목은 국회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 실현 가능성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일 복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거친 지역의사 3000명, 연구임상의사 500명, 특수전문분야 의사 500명 등 10년 간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의대 정원 조정은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지만, 의사의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8조에 따르면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인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돼있지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돼있다.

즉,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사결정 또한 중요 포인트 중 하나인데, 실제로 이와 같은 계획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그간 국회 등을 통해 설명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 부족, 특수전문분야 의사 인력 부족, 연구 인력 부족 해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박 장관은 “울산의대를 예로 들면 졸업생 중 울산에서 개업하는 학생이 10분의 1 남짓 밖에 안 된다”면서 “대부분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개업해 지방 의과대학이 학생들을 그 지방에 붙잡아둘 수 있는 좋은 법적·행정적 방안 수립이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이번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감염병 전문의가 수도권에서도 부족했으며 중증 외상 등 긴급한 분야도 기존의 의료 공급체계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연구 의사 인력 부족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의료와 연구를 겸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면서 “복지부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공공의대를 포함한 인력확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으로 의료 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박 장관의 인식으로 인해,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복지부와 의협이 비대면의료와 첩약 건보 적용 등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라는 이슈까지 추가된다면 의료계 내부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박능후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 복지부는 공식적으로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 교육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등과 논의하여 결정될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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