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차 위반에 이어 5년 이내 2차 위반한 개원의, 의사면허정지 4개월 가중처벌"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리베이트 수수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개원의가 5년 이내 또 다시 리베이트를 수수해 면허자격정지 가중처벌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4개월이라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A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의사는 C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4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종전 처분 후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돼,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A의사는 지난 2011년 1월 18일경 B제약사 직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30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사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의사가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을 기준으로 2개월 단위로 증가해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고 있고, 종전 행정처분을 받은 후 5년 내에 2차 위반이 있을 경우 가중되는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의사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의사는 “면허정지 기준을 2개월 단위로 정한 것은 과하고, 봉직의와 개원의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4개월간 폐업은 직원 생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의사의 실질적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일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4개월간 폐업 상태에 처해 직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공익과 비교해 침해당하는 원고의 사익이 월등한 점을 종합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위반사항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본질은 종전 처분에서 문제된 위반행위의 경중보다는, 종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채 일정기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의 비난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종전 처분을 받고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이상, 관련 가중처분 기준에 따라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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