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단 일방적 협상 방식 문제 …건정심 왜곡된 결정 구조도 개선돼야
대개협, '코로나19' 사태서 불철주야 희생 의료현실 반영 수가인상률 결정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전역에서 지난 6월 2일로 마무리된 202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두고,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지역·직역을 막론하고, 의사단체들은 공단이 공급자 측에 제시한 인상률과 밴드(추가재정소요분)에 황당함을 표명하고, 협상을 결렬로 몰아간 공단을 저격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 측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약국 3.3% △한방 2.9% △의원 2.4% △병원 1.6% △치과 1.5% 등 순으로, 밴드(추가재정소요분) 규모의 경우 공급자들이 기대했던 지난해(1조 478억원) 수준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941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인 약국과 한방만이 타결, 의원, 병원, 치과의 경우 치열하게 협상을 펼쳤지만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된 상황.

우선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국민 건강을 위한 희생을 감내해온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최저시급의 급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까지 겹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사실상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다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대개협은 “이같이 경영상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진료하고, 심지어 선별진료소로 달려가 헌신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보답은커녕 작년보다 천억원 이상 줄어든 밴드로 공급자단체의 숨통을 조이고, 터무니없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개협은 일방적이고, 불공평한 공단의 협상 태도와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난 2007년부터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올해까지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총 8번 결렬돼 계약 체결률이 40%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대개협은 “통보와 결렬시 패널티 가능성 등 불평등한 협상을 과연 협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처럼 불평등한 수가협상 제도와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건정심 하에서는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대개협은 “이제 공은 건정심으로 넘어갔다. 불합리한 결정 구조로 인해 의료계가 납득할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정심은 ‘코로나19’ 사태에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한 의료진을 생각해 현실이 반영된 인상률을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적정수가’ 약속 이행하라=강원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 지역 의사단체에서도 대개협과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 의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적정수가’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가협상체계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강원도의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를 통해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음이 밝혀졌다”며 “공단은 합리적인 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의료계 의견을 즉각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저수가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보다는 병의원의 경영상태를 걱정하며, 적극적인 진료를 방해하게 된다”며 “결국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료현장의 현실이 반영된 적정한 수준의 수가 협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에서는 ‘적정수가’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의사회는 “정부가 말로만 ‘덕분에’가 아닌 적정수가 보장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한다”며 “특히 일방적인 수가협상 방식도 개선돼야한다. 만약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즉각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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