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공의·당직비·당직일수 등 수련규칙 불합리한 조항 개정 준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공의 수련 관련 현안 해결도 올스톱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불합리한 규정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대전협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학회, 회의 등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돼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전반을 다루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도 일시 정지된 상태다.

이같이 수평위 회의가 계속 연기되면서 벌써 논의됐어야할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를 비롯한 전공의 수련 관련 현안이 모두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전공의는 물론 의대생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관련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경희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모두 다 걸려있어 의대 학부모들이 대전협에 연락이 올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코로나19로 인한 혼란한 시국에도 불구하고 제2기 수평위가 재개되기를 기다리며, 수련규칙표준안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 손보기에 나섰다.

대전협이 제시한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안(가안)에는 △임신전공의 및 배우자 출산휴가 조항 신설 △당직비 관련 독소조항 삭제 △중환자실 근무 따른 평균 당직일수 수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인턴 평가 문항 공개 및 평가방법 개선 △전공의 선발 시험 전형 조정 및 선발 과정 투명화 등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전협은 이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안에 대해 로펌 두 곳의 검토를 받았으며, 세 번째 로펌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박 회장은 “전공의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의료 최전선을 지키면서 수련환경의 빈틈 역시 더 잘 볼 수 있었고,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1만6000명 전공의들의 의견을 다 듣고자 각 과 의국장들을 통해 안건을 공유하고, 회원 전체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그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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