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본부,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적정 수수료 산출 방안 연구 공개
"의약품 급여 등재 시 실제 원가 근거 산정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신약 1건 급여 등재 심사 시 3900만원의 원가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가운데, 실제원가에 근거한 의약품 급여 등재 수수료 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생산성본부는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적정 수수료 산출 방안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최근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절차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의약품 급여 타당성 등의 평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력 및 연구예산 등의 확충 필요성을 이유로 의약품 등재 수수료 도입방안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생산성본부 연구팀은 수수료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법률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용할 경우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에 따른 수수료를 필요로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구팀은 제외국 사례를 살펴본 결과. 호주, 캐나다, 스위스 ,영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의약품 등재 업무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며, 국가별 일부 차이가 있긴 하나 신약의 경우 대체로 1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업체 등은 감면제도도 운영하고 있었다.

이를 참조한 연구팀은 신약 심사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한 후 건보 등재시 적정 수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연구에 따르면, 신약의 경우, 평균호봉 기준 시 심사건당 3천 9백만원 정도의 높은 원가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금액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은 아닐 수 있으나 처음 도입시점에서 외부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생산성본부 연구팀의 설명이다.

또 대부분의 공공기관 수수료는 그 공익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원가 이하의 금액을 수수료로 산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연구팀은 “수수료 도입 초기에는 행정비용 정도만 청구하는 방식을 선도입하고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제약사의 반발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팀에 따르면, 이 경우 향후 실제 수수료가 확대될 가능성이 낮아 행정비용 징수만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신약과 산정대상 기준 약제의 건당 수수료의 차이가 커 행정비용만 도입할 경우 산정대상 약제의 수수료가 너무 적어 징수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

연구팀은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상 발생되고 있는 실제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전체 발생된 원가를 온전히 받는 사례가 없으나, 실제 발생 원가와 공익적 영역에서의 서비스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실제원가에 근거한 수수료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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