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평가 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한정된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이 결핵치료제와 항생제, 응급해독제로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약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평가 기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는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이후 경제성평가 특례 제도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경제성평가 수행이 곤란하면서, 동시에 보험급여 필요성이 있는 약제에 대한 대상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심평원은 “약사법 제2조에 의한 국가필수의약품 중 결핵치료제, 항생제, 응급치료제가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로 평가 가능하도록 일부 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관련 기준을 재정비했다”고 이번 개정을 통해 밝혔다.

개정된 약제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결핵치료제, 항생제, 응급해독제 중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은 제외국에서 경제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약제이다.

다만, 제외국에서 경제성평가를 수행한 경우라도 경제성평가 소위원회가 국내에서 경제성평가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국에서 경제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약제로 간주된다.

또한 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조정 평균가 산출 대상국가인 7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공적급여 또는 이에 준해 급여되는 약제여야 한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개정안 사전예고와 관련한 의견수렴을 오는 6월 11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