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상향 또는 회복기 본인부담률 상향 등 부담률 시나리오 변동 영향 확인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중증질환 산정특례 급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이를 고려한 적정 본인부담률 상향 및 차등 적용 방안 모색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정 본인부담률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를 최근 공고했다

현재 지난 2018년 기준 의료보장 전체 실수진자는 4.7%이며, 급여비는 총 급여비의 24.4%를 차지한다.

공단 급여사업실은 “건강보험 정책 및 사회적 환경변화(저출산ㆍ고령화)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급여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건강보험의 다양한 본인부담 및 지원제도, 외부(국가, 지자체, 민간단체 등) 의료비 지원제도 조사‧분석과 외국제도 조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지원확대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만들기에 나섰다.

이번 연구를 통해 건보공단은 먼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정 본인부담률 산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이용행태를 종합분석하며, 요양기관들의 산정특례 적용행태를 조사하고 동시진료 분리청구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가장 중요한 연구 내용으로는 대상 질환의 임상적 특성, 중증도 및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한 적정 본인 부담률 차등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5년간 치료기간별 급여비 지출추이 분석을 기반으로 ▲암 산정특례자 본인부담률을 5%에서 10%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 ▲암 산정특례자의 항암치료 등 집중기치료에는 5%, 회복기 추적검사 등에는 20%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일부 혹은 전부 상향으로 방향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각 시나리오별 본인부담률 변동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 급여비 추계 및 지출 절감액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다양한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종합검토와 분석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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