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 대상 융자·2년 거치 5년 이내…기관당 최고 20억원 이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융자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 연이율 2.15%로 총 40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밝힌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융자사업 취급금융기관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정부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재원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총 4000억원이며 연이율 2.15%(변동금리, 융자금리 1.15% + 취급수수료 1%)이다.

금리는 긴급경영안정자금(중기청)과 동일 금리로 시작하나 필요시 중기청과 협의 후 금리 조정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 내에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 금리인하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도는 기관당 최고 20억원 이내이며 대상 의료기관은 모든 의료기관이다. 다만,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의료기관에 한정되며 코로나19 환자 경유 및 발생 병원 소재지역에 우선된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이내를 포함, 5년 이내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수입 감소 등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경유병원 소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경영난 해소를 통해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도모하고자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의료기관 경영정상화 융자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사전 홍보 등 사업홍보를 강화,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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