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신청가능 수량 전체직원 '1주일 소모 사용량'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를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7일부터 병원급 대상으로 접수에 들어갔다.

병협은 3월7일~10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 1차 공급분을 신청받고 있다. 마스크는 당일마감제로 신청을 받는데 병원협회는 매일 오후 5시 30분까지 접수하면 입금안내 공문을 해당 의료기관으로 발송한다.

신청방법은 병원협회 공지한 마스크 신청양식에 내용을 기재한 뒤 이메일(mask@kha.or.kr)로 송부하면 된다. 마스크 구매 신청을 할 때 최대 신청가능 수량은 '1주일 소모 사용량'이다.

신청할 수 있는 수량은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심평원 등록 종사자 수× 0.6) + (허가 병상수×0.3)×7일)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심평원 등록 종사자 수×0.4) + (허가 병상수× 0.3))×7일)이다.

병협은 당초 '허가병상수×0.2~0.4' 기준으로 신청을 받겠다고 공지했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허가 병상수×0.3'으로 기준을 바꿨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심평원 등록 종사자 수이다. 당초 심평원 등록 종사자 수는 심평원에 신고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수 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협회에 따르면 심평원 등록 종사자 수는 이들을 포함한 전체 병원 '전체 직원'을 의미한다. 다만 용역업체 직원, 간병인 등 위탁업체 직원은 종사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전체 직원이 100명이고, 허가병상수가 200병상이라고 가정하면 1주일 분량 수술용 마스크는 840개까지, 보건용 마스크는 700개까지 신청 가능하다.

만약 수술용 마스크 신청을 할 때 840개를 요청하더라도 수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병협은 해당 의료기관에 입금공문을 보낼 때 발송 예정 마스크 수를 안내하고, 이에 해당하는 입금액을 안내하게 된다.

공급 예상가격은 수술용 마스크가 개당 120원 상당, 보건용 마스크가 개당 1000원 상당이다.

위 금액 외 부과세, 박스당 5,000원 상당 물류비용이 별도로 청구된다.

2차분 마스크 신청 예정일은 13일이며, 온라인 접수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 알림마당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No.3345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05-9231~2, 9286/ mas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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