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뛰어나도 보험 비급여로 임상 현장에서 사용 어려워…미국 등 해외는 급여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해외학회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레블리미드 유지요법에 대해 국내에서도 보험 급여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그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아 새로 진단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레블리미드 유지요법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과 미국암학회(ASCO), 유럽종양학회(ESMO) 가이드라인에서도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한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레블리미드 단독 유지요법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보험 급여 적용돼 환자가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레블리미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레블리미드 단독 유지요법군의 무진행 생존기간(PFS)은 52.8개월로, 위약 투여 혹은 유지요법을 진행하지 않은 환자군 23.5개월 대비 2배 이상 연장됐다.

또한 레블리미드 유지요법은 대조군 대비 사망위험률을 25%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7년 생존율 역시 레블리미드 유지요법군이 62%, 대조군은 50%로 나타났다.

국내 학회에서도 해외 사례를 들어 레블리미드 유지요법의 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혈액학회에서 다발골수종연구회 소속 전문의 22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레블리미드 유지요법의 보험 급여 적용 필요성에 공감했다.

난치성 혈액암인 다발골수종은 5년 상대생존율이 43.3%에 지나지 않고 질환의 특성상 대부분 환자가 재발을 경험하며 여전히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환자에서도 이식 후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질병의 진행 또는 재발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발골수종 치료는 최소한의 독성으로 무진행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주된 치료 목표다.

다발골수종은 항암화학요법을 통한 유도요법 이후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하고, 이식 후 미세 잔류암을 제거하고 재발을 늦추는 유지요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질환이다.

다국적제약업계 관계자는 "치료방법 자체가 제한적이고 재발이 잦은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 옵션 하나 하나에 매우 절실하다"며 "국내 유일하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발을 늦추기 위한 치료 옵션으로 허가받은 레블리미드 유지요법의 보험 급여 적용은 다발골수종 환자들에게 가뭄에 단비와도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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