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 평가분과위원회 중 수혈 분과위원회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에 수혈 적정성 평가 실시를 예고한 가운데, 심평원이 평가분과위원회에 수혈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적정성 평가 실시 본격화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지난 17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제 구성과 역할 명확화를 위해 추진됐다.

현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평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본원에 중앙심사위원회, 의료평가위원회를 두고, 지원에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중 의료평가위원회는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산하에 평가분과위원회를 두고, 혈액투석, 요양병원 입원급여, 환자경험, 치과, 중소병원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실시를 위한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심평원은 현재 이 같은 평가분과위원회 외에 수혈과 우울증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개정안을 통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에 수혈과 우울증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것임을 밝힌 바 있어 평가 준비를 심평원이 본격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해외에 비해 사용량이 높아 적정 관리가 필요한 수혈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앙심사위원회 산하 스핀라자주 분과위원회를 신설한 것을 명시했다.

스핀라자는 병당 많게는 수 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척수성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이하 SMA)치료제다. 최근 급여화에 따라 심평원의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급여 처방이 이뤄진다.

앞서 지난해부터 구성된 스핀라자주 분과위원회는 이번 명시화를 통해 스핀라자주 요양급여여부 및 스핀라자주 투여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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