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역서 시범사업 백지화 목소리 높아…일선 직역의사단체 강행시 투쟁 불사 피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 전역에서는 정부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거치지 않고 급여화를 강행할 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6일 ‘한약급여화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향후 3년간 50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15세 이하 알러지 비염, 여성 월경통·갱년기 장애, 65세 이상 노인 관절염·중풍, 전 생애 주기 우울·불안·화병·안면신경마비 등 5개가 보험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한의원에 첩약 한제(10일 분) 당 진단 및 처방료 6만원, 조제료 4~5만원, 약제비 4~5만원 등 총 15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복지부는 시범사업 이후 근거나 재정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보험 적용 상병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첩약 원료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여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시범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를 요구한다”며 “명확한 의학적 근거도 없이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첩약의 안정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게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의협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지적 사항으로 올라온데다 심평원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필요함을 인정한 바 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정부가 성분조차 불분명해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하려는 것은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에 쫓겨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에서는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은 건보재정과 국민의 재산 침해를 가속화시킨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의사회는 잘못된 시범사업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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