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ITS 안내 여부 놓고 혼선…두 차례 진료받고도 조치되지 않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중국에서 발생,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중국 우한 폐렴)와 관련,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네 번째 국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8일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계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네 번째 환자 발생과 관련, 평택 한 의원에서 진료를 21일과 25일 두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한 여행이력 안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감염병 우려 지역을 여행한 환자가 의료기관을 내원, 진료받을 경우 DUR 팝업창을 통해 진료의사에게 입국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수진자 조회를 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ITS(여행자이력정보)도 연동돼 감염병 우려 지역에서 입국한 환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우한시에 방문했던 네 번째 확진자는 평택의 한 의원에서 진료할 당시 고열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DUR 시스템을 담당하는 심평원 측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시스템을 확인해보니 (의료기관에서)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우리도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DUR 단계에서) 왜 확인이 안돼었는지 알아내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측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나는 기기 오류 등으로 인해 DUR 팝업창이 뜨지 않았을 가능성, 또 다른 하나는 진료의사가 팝업 안내를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무시했을 경우다.

진료의사가 여행 이력과 고열 등 감염병 확진에 대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1339 신고 등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 위반 소지가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만 DUR시스템 등에서 환자 여행 이력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문진만으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일부 의심환자가 DUR에서 확인되질 않는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한 대학병원 교수는 “벌써 우리 병원에서도 의심환자가 DUR에서 체크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여주지 않으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진료 형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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