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시행절차·합격기준 등 국무회의서 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외국 약사면허자의 국내 약사면허시험 응시전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 가운데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등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로 하며, 합격기준은 '약학 기초'에 대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한국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 약사면허자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시험 시행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경우 2005년부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외국 면허자에 대한 예비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약사예비시험을 관리하게 하고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또한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로 하며, 합격기준은 '약학 기초'에 대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한국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 면허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첫 약사예비시험은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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