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법‧제도 위반 없어’…‘양측,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와 유희석 아주대병원 의료원장 간의 갈등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양 측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 ‘병원 측의 법 위반은 없으며, 양측 다 지쳐서 일어난 사태’라고 발언, 사태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아주대병원에서 진행된 닥터헬기 출범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가운데)과 이국종 교수(사진 우측)이 닥터헬기에 탑승한 모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관련된 갈등은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 모두 지쳐서 일어난 것”이라며 “아주대병원 측이 법과 제도를 어긋나게 행동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양쪽이 다 열심히 하는데 모두 지쳐있는 상태이며 법이나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담당 국장 등이 병원으로 찾아가 법‧제도 여부를 면밀히 파악했지만 관련된 사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능후 장관은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추가지원금 26억원이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병원 측에서는 이미 병원에서 직접 비용을 부담해 법정인원보다 더 많은 인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자기들이 이미 법정 필요 간호사를 이미 채용하고 있으니 이미 채용한 간호사들에게 (26억원의) 돈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에 따르면 병원의 이러한 조치는 법 위반이 아니다.

이에 반해 이 교수는 ‘기존 부담은 병원에서 하고 지원 받은 26억원으로 (간호사) 추가고용을 해달라는 것’이라는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양측 주장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권역외상센터는 센터만 단독으로 움직여서는 되는 것이 아닌, 병원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면서 “양자 간에 포용하는 자세라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서로 돌봐주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이상을 도와줄 수 없다”면서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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