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서울대, '공·사의료보험의 경제학적 분석' 연구결과 발표
공적보험 불균형 해소 위해 도덕적 해이 비용 민영의료보험 구매자 부과 등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장률 100%의 초기 실손의료보험이 의료비의 과잉지출이라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심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의 건강보험 전가로 인해 건보재정의 부담 증가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 맞추기 위해 실손보험 등 민영의료보험 구매자에게 도덕적 해이 비용을 부과해 보험료와 보장률을 건보재정과 차별하는 방안과, 필수적 질병 등에 민영의료보험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실시한 ‘공사의료보험의 경제학적 분석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전국민을 피보험 대상자로 하는 공적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험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부담-저급여’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

이러한 공적의료보험의 낮은 보장 수준을 보완하고자 지난 2003년 민영의료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100% 보장범위를 가진 초기의 실손보험은 의료비의 과잉지출이라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공적건강보험의 재정부담 증가를 가져왔다는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개인의 도적적 해이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의 만성적자와 적자로 인한 실손의료보험료 상승에 따라 보장범위가 80% 수준으로 조정되기는 했으나, 민영의료보험은 공적의료보험에 도덕적 해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의 도입이 공적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간의 상호작용, 민영의료보험이 가져올 수 있는 후생손실을 수학적으로 모형화 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민영의료보험의 추가가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공적의료보험 가입자의 일부만 민영의료보험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불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팀은 “혹 민영의료보험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해서 무조건 민영의료보험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 “공적의료보험만 가입한 사람이 있을 경우 도덕적 해이 비용 전가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민영의료보험의 효율성이 충분히 큰 경우만 민영의료보험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건강보험 등 공적의료보험자의 손실로 인해 이 같은 도덕적 해이의 전가가 지속될 수 없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연구팀은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률이 적정 수준으로 감소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률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게 연구팀의 견해다.

도덕적 해이 비용 전가에 따른 실손보험 등 민영보험과 공적보험의 불공평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팀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민영의료보험 구매자에게 도덕적 해이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도덕적 해이 비용의 건보 등 공적보험 전가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적의료보험이 동일한 보장률과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민영의료보험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률을 공적하게 차별할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 비용 전가의 불공평성은 방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불공평성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민영의료보험에 제한을 둘 것을 주장했다.

연구팀은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 외적인 이유로 민영의료보험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중증·필수 질병치료에 대해서만 민영의료보험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공적의료보험보장률을 증가시켜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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