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처분 여부 상관없이 재고 공급 약속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최근 약국가에서 일부 동아ST 약의 공급 중단 소문이 일면서 약사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던 가운데 동아ST는 행정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충분한 재고 공급을 약속했다.

최근 동아ST는 대한약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자사의 의약품 품절 이슈에 대한 논란을 일축시켰다.

약사회에 따르면, 동아ST는 최근 모 지방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아직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으로 기 행정처분 관례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ST측은 행정처분의 내용은 품목 판매업무 정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처분을 받더라도 충분한 재고를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또 실제 처분을 받게 되면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품목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대체가 안 되는 품목의 경우 거래 도매상에 판매업무 정지 기간에 상응하는 재고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도 밝혔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김범석 약국이사는 “약국 등 일선 현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아ST의 대응 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거래 관련 편의 제공 방안 수립, 상담센터 운영 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동아ST는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받는 즉시 해당 품목을 약사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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