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간호사들 요구 상식적, 정부 나서야”···간호협, 16일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 간담회’개최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근로계약서 표준화, 간호인력 미준수기관 행정처분 강화, 모성보호 및 국공립의료기관 정원 현실화 등이 제시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호협)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근로감독 사각지대, 병원 간호사의 처우 및 근로환경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임금 및 수급불균형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간호협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확대와 보건복지부의 법정 간호인력 배치 점검 등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고용노동부 차원의 간호사 임금 및 근로계약서 표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임금 및 수급불균형에 대한 논의에서는 간호대학생 입학정원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신규간호사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취업해 해당 지역의 간호사 수급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 것.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동할수록 간호사 임금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여 지방중소도시 일수록 간호사 수급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비보건의료기관의 월평균 임금이 보건의료기관보다 높다는 점이 간호사 이탈을 가속화하는 원인이다.

이에 따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지역별·종별·직무별 간호사 임금을 공시해 노동강도에 따른 적정임금 지급문화 조성하고, OECD에 의료인 임금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국가 간 의료인 임금 비교 체계를 구축해 간호직 근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간호인력 미준수기관 페널티·모성보호 및 국공립의료기관 정원 현실화·교육환경 개선 논의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한 추가수익금 사용 현황에 대해 복지부가 주기적 모니터링 및 미사용 기관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간호인력 기준 미준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페널티강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연장근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한 만큼 관리 감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중소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지방병원 등을 주요 감독대상에 포함시켜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대한간호협회가 특정 병원 및 지역 등의 위반 사례를 수집해서 제공하면 검토해서 감독대상에 포함하겠다”며 “대한간호협회와 고용노동부가 직통으로 핫라인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한 간호사 모성보호 및 국·공립의료기관 정원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모성보호제도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11개 제도 중 간호사의 30% 이상은 미사용하고 있으며, 임신한 간호사 5명 중 1명이 야간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협은 “간호사 수급불균형은 저임금·열악한 근로환경 등이 원인으로 모성정원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되고 있다”며 “공공병원의 간호사 임금을 민간병원 수준 이상으로 책정하여 간호사 유입을 유도해 정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국장은 “특사경 도입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정적 측면에서 잘되고 안 되는 것을 따지는 데는 어렵다”며 “근로감독 강화는 공감하고 종합적으로 논의 중인만큼 진전이 있을 것 기대한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 김 국장은 “모성보호도 공감하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일자리협의회에서 논의 중이다”며 “공공기관 정원 현실화도 현장을 다니면서 어려움을 듣고 있어 공중보건 간호사 등 여러 제도에 대해서 일부 긍정 검토 및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간호학과의 경우 실습가능기관에 대한 별도제한이 없고 수도권에 쏠려있어 임상실습의 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며, 임상실습지도자의 세밀한 교육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력간호사를 임상교수로 임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송은주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은 “대학 내에서 특정학과가 계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반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내에서라도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올해는 WHO에서 지정한 세계간호사 해이다.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가 이직하지 않고 간호현장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간호사들이 과다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과도기라고 하지만 과도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소중하게 관리하고 최소한의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밖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전담부서 정규직제화 ▲근로관계법령 준수문화 확산 ▲공공병원의 기능정상화를 통한 모범사례 확산 ▲간협-정협의체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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