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업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 명시
복지부, 진료과 아닌 질환군에 따른 당직전문의 배치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오는 경증환자의 본원 진료(외래·입원) 직접 연계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업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을 명시하고 질환군에 따른 당직전문의 배치 체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17일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위원회는 ‘환자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개선목표로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을 위해 3대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현장‧이송 단계 : 복지부는 현장과 응급실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표준화를 위한 ‘병원前응급환자 분류기준(pre-KTAS)’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시범사업 실시 후 전국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중증도 분류 모바일 앱을 상반기에 개발하고 구급대원 교육·시범사업을 올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단위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기반으로 내년에 3대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중심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도(map)를 마련한다.

아울러 올해 119구급대원 업무범위를 2유도 심전도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결찰),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시 에피네프린(자동주사) 근육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정맥 투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정성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상반기에 마련된다.

특히 모든 구급차를 대상으로 구급차 평가 인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3년 단위로 인증이 갱신되며 인증 구급차에 한해 이송처치료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병원 단계 :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업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을 명시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비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및 중증응급환자에 필요한 초기 처치 후 신속한 이송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에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하며 지정된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실질적인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별·질환별 당직전문의 진료체계로 개선한다.

특히 당직전문의 진료체계 개선은 진료과별 당직전문의 배치가 아닌 질환군에 따른 당직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하고 자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다기관 순번식 지역 내 순환당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경증환자의 본원 진료(외래·입원) 직접 연계를 제한한다. 오는 하반기부터 경증환자는 응급실 이후 외래·입원 시 요양급여 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야간·휴일에 경증·비응급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 방문시 응급의료관리료 일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내년부터 추진하며 만성노인질환 등 장기체류환자 대상 급성기 치료 후 협력병원으로 회송 지원하는 지역단위 응급실 진료협력체계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적극 수용을 위해 지정기준에 응급전용중환자실을 포함하며, 고난이도 중증응급질환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추가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지원을 위해, ‘중앙·지역전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원 책임자 지정, 관련수가 가산 및 전원조정시스템을 개선한다.

응급의료기반 단계 : 복지부는 환자 친화적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실 안내·상담하는 전담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또한 지역 응급의료 수요·공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맞춤형 중증응급환자 이송지도를 마련한다.

또한 복지부는 70개 중진료권 중심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하며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재정립, 응급의료기관 범주에서 제외하고 ‘지정/재지정’ 방식이 아닌 ‘설치·운영’(필요시 위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정책 지원에 부합되는 조직으로 거듭나며 응급의료 포럼 운영 등 상시적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재난의료 대응, 전원 조정, 응급의료 정보 수집·관리 등을 수행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내 상황실 운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 심의·의결한 개선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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