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정보 상업화 시 한계 불명확-시민단체 반대 지속 등 허들 다수 존재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돼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과 접목해 맞춤형 제품 시대를 열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의료기기업계는 실상 떨떠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보완 없이 현실화가 되기까지는 다수의 허들이 아직 존재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며 난색을 표했다.

먼저 기존 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라고 정의했고, 이를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전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민단체 반대 지속, 상업 목적 사용 한계 불명확

하지만 익명을 요청한 글로벌 의료기기업체 A사 임원은 “문제는 과학적 연구를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 연구’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가 아직까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 부분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돼야만 기업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시민단체의 반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기업 입장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

이들은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 장치 없이 '개인정보 3법'을 통과시켰다"며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은밀한 신용정보와 질병정보에 전례 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데이터 3법 수혜 업계, 헬스케어 아닌 금융업종”

또한 당장 데이터 3법의 수혜 업계는 헬스케어 업종보다는 금융업종이라는 냉정한 비판도 이어졌다.

수술용 의료기기업체 B사 임원도 “기대는 사실 현 상태에선 언급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명확히 했고,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개념체계를 정립했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환자의 건강데이터는 ‘민감정보’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어떻게 보완될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가명 정보에 대한 이용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이라는 점은 공감했다.

다만 기존에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그 효용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가명 정보의 경우에도 향후 시행령이나 정부기관의 입법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문화되거나 오히려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의료기기 소모품 제조사 C사 대표는 “데이터3법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적극적 태도로 산업육성을 도와줘야 실효성 있는 입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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