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각 기능별 특성 살려 공신력 있는 독립단체 만들어야”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면 외부에선 의료라는 공공성을 외면한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내부적으로는 권익을 지키기 못했다고 지적받기 일쑤다.

이는 의협이 법정단체에서 이익단체로서의 역할까지 대변하고 있는 구조로 인해 양산되는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사진>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향후 어떤 연구에 중점을 둘 것인지와 의협이 의사단체로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안덕선 소장은 앞으로 의협이라는 의사단체가 기능 분화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에 나서야 성과물을 얻기에 수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소장에 따르면 북미대륙의 의사단체의 경우 회원의 이익과 공공의 기능을 다루는 단체를 각각 설립해 활동한다. 프랑스만 보더라도 20세기 초 이익단체가 200개에 달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협의 경우 여러 의사전문단체가 합쳐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안 소장의 설명이다. 즉 의협 내부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를 별도로 분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분리하면서 공신력 있는 독립단체의 특성을 명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안 소장은 “의협이 수많은 단체가 혼재된 상태로 운영되면 맡을 짐이 너무 많아진다”며 “과거 의학교육평가원도 산하단체로 있다가 독립해 여전히 의협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처럼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단체를 설립하는 등 분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소장은 현재 의료계가 원하는 자율규제나 최대집 집행부에서 준비 중인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이 매끄럽게 진행되려면 의사단체의 기능 분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안 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언론은 ‘전대미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사들을 부도덕하다고 몰아갔다”며 “하지만 외국은 레지던트가 병원을 지키고 교수가 파업을 나간다. 파업은 노동권 중 하나로 의사단체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의사단체 중 파업을 이끌어 가는 곳은 이익단체이지 면허를 관리하는 단체나 법정단체가 아니다”라며 “최대집 집행부가 총파업 의지 강하지만 현재 관련 법적공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파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노력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안 소장은 의협 회무에 대한 연속성과 지속성도 지적했다. 사실상 의협 집행부가 3년마다 물갈이되면서 사실상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과 투쟁에 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 소장은 “영국의 경우 회장을 1년만 하지만 차기 회장을 미리 뽑아 현 집행부와 함께 근무하면서 임기가 끝나더라도 1년 더 함께 일하면서 총 3년을 일한다”며 “결국 회무의 연속성으로 업무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반면 의협은 일관성도, 연속성도 없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정책연구소에서도 의협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성과 이익단체의 성격도 분화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소장은 “외국의 이익단체에 대한 모델을 살펴보고, 의협이라는 단체의 기능과 분화가 어디까지 이뤄져야하는지 분석할 것”이라며 “기능만 제대로 분류한다면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면허를 관리하고, 이익을 위한 정부와의 협상과 투쟁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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