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95개 제품 수거 검사-'테스토스테론' 검출 해외 직구 1개 통관 차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시중에 정식 유통중인 '단백질 보충제'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외에서 직구한 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 195개 제품을 직접 수거해 검사한 결과,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은 모두 적합했으나 해외 직구 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어 관세청에 통관차단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테스토스테론은 소, 말 돼지 등의 고환에서 추출하는 스테로이드계 남성호르몬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단백질 보충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생산(110개), 수입(65개), 해외 직구(20개) 등 총 195개 제품에 대해 단백질 함량(조단백질)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및 대장균군 등을 검사한 결과다.

또한 안전성 검사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 2,046곳을 대상으로 과대·과장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면역에 좋은 단백질’이라는 거짓·과장 광고와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부당 광고 등 총 63건을 적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할 때 안전성 확인을 마친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할 것과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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