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앞선 노환규 전 의협회장 징역 1년-방상혁 전 기획이사 벌금 2천만원 구형 고수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다-과징금 처분 취소 민사 판시 형사재판 영향 미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상과 동시에 협상 결렬을 대비하고자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준비 중인 가운데 지난 2014년 노환규 전 의협회장 시절 집단휴진에 대한 공판이 3년 만에 재개돼 주목된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에서는 의협의 지난 집단파업과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방상혁 현 상근부회장이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재개된 공판에서 검사 측은 3년 전 징역과 벌금형 등 유죄 구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판에 참석한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현 상근부회장)는 “당시 집단행동은 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시행했으며, 검찰에서는 당시 노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현재 상근부회장)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16년 1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노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노 전 회장은 “당시 정부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정책을 전문가인 의협과 상의도 없이 강행했다”며 “이에 의협이 단 하루동안 집단휴진을 한 것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의견개진 수단이었다”라고 피력했다.

게다가 당시 집단휴진은 의협이 중심에 서 있었지만 의사회원 각자의 양심에서 출발한 문제였기 때문에 강요, 강제한 사실이 없었다는 게 노 회장의 설명이다.

방상혁 상근부회장도 “의료계 집단휴진은 당시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견표명 행위였다”며 “이런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이번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휴업이었다는 것이 인정될 것이라는 게 노 전회장과 방 부회장의 주장이다.

방 부회장은 “검찰에서는 의사들의 집단이익 때문에 벌어진 행동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한국의료의 미래를 위해 집단휴진 시 의료계를 대표해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전 회장을 비롯한 의협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과거 공정위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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