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ㆍ정보통신망ㆍ신용정보보호 관련 중복 규제 없애
의료데이터 확보·상호 공유 시 의료·바이오산업 발전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플랫폼 등 미래 산업 먹거리를 좌우할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다수의 민생법안을 처리한 가운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정부의 데이터 산업 발전의지와 금융계 등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구 등과 맞물려 지난 2018년 11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는 것과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에 중복돼 있고 감독기구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어 따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또한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한다.

IT, 금융권 등 산업계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제약·바이오업계 등은 해당 개정안들의 통과를 바래왔었다. 4차산업혁명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이 핵심이 되는 가운데, 관련법에 비식별화 정보 판단 버위에 대해 정보의 세분화와 명확한 규정이 부실하고 정보수집·활용에 있어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자 바이오업계는 환영을 표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술적인 면이 탁월할지라도 기술을 활용할 데이터가 전무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래 바이오시장인 정밀의학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으로 각종 의료정보, 유전체 및 오믹스 정보, 생활건강 데이터 등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각종 의료데이터를 상호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이러한 공유가 이뤄져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도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없어지므로, 빅데이터 의료활용을 통한 의료 질 향상 등의 이익이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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