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초과 본인부담액, 심사 후 최소 3개월 이후 환자에게 지급…요양병원계, '의료기관·환자만 피해 본다' 우려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앞으로 요양병원 사전급여 지급 방식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을 변경한다.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 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돼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계, ‘왜 우리만…숨이 턱 막혀’

이에 대해 그간 반대 입장을 줄기차게 제시했던 요양병원계에서는 ‘숨이 턱 막힌다’는 반응이다.

그렇지 않아도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제도 변경이 많은 상황에서, 다른 종별 의료기관에는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요양병원에만 적용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 일선 요양병원의 입장이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제도 변경이 많은 점도 일선 요양병원을 더욱 궁지에 몰고 있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지난 11월부터 적용된 환자분류체계 개편과 내년 1월로 예정된 입원료 체감제 개편 등으로 요양병원 전체가 아우성”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요양병원들이 많은데, 제도 급변이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들의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그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요양병원 환자는 자동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약 3~4개월 간의 간격을 두고 ‘병원에 돈을 내고 다시 돌려받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환자라는 의미는 상한액 만큼의 목돈을 이미 병원에 지불했다는 의미”라며 “저소득층 요양병원 환자들의 경우 이마저도 버거운데, 3~4개월치를 또 내고 정부로부터 돈을 다시 돌려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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