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인자 미포함 검증' 국산과 달리 간단한 통관절차 해외 직구품 ‘국민건강 위협’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해외 직구 유산균의 관리 미흡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지적됐다. 국내 제품의 경우 다방면의 검증을 거치는 반면 해외 직구 제품들은 단순히 ‘총 균수’ 하나만 표기하면 그대로 통관됨으로써 국내 제품에 대한 역차별과 동시에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 산하 ‘품질검증단(단장 겸 총재 이범진)’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외 직구 유산균 관리 미흡에 대해 지적하고 국내와 해외 제품에 대한 동등한 기준 적용 등을 강조했다.

건소연은 성명서에서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하고 유통되는 유산균제제는 올해 4월 1일부터 제품에 ‘독성 인자’ 또는 ‘항생제 내성 전달 인자’가 없다는 사실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 등을 통해 구매하는 일부 제품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한 것으로 우려되는 균주가 포함돼 있어도 대비태세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소연은 “실제로 국내 건강기능식품법은 균의 종류나 비율은 상관없이 ‘총 균수’만 표기하면 그대로 수입이 허용돼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들이 정확하고 정밀한 검증 없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건소연은 이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는 계도활동은 끊임없이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산균 제제의 국내와 해외 제품에 대한 기준 공정-공평한 적용 ▲균주명과 복용법 그리고 주의사항 표기 등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한 충족이 미비된 제품에 대한 대국민 경계 활동 ▲다양한 유산균 제제들에 대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데이터 유무 및 동물실험 등 데이터 확보여부, 균주뱅크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의 확인 절차 진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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