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의견 조율 중…반품·정보제공 등 불공정 안건 사라질 듯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제약사와 의약품유통업체간 표준거래 약정서가 만들어 질 것으로 전해져 관련업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빠르면 이번달안으로 제약-의약품유통업체간 표준거래 약정서를 초안을 만들고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달간 제약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12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실태조사를 통해 대리점의 일반현황, 거래현황(전속/비전속, 위탁/재판매), 운영실태(가격결정구조, 영업지역 등)를 비롯해,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지부를 비롯해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과 수차례 만나 표준거래 약정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12월안으로 표준계약서 보급에 나서 업종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유통업체는 공정위와 표준거래 약정서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반품, 계약 기간 중 거래 조건 변경, 의약품 거래 정보 제공 등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사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의약품유통업체간 표준거래 약정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작년 발사르탄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의약품유통업체는 약국과 제약사 사이에서 손해를 보면서 반품, 정산을 진행해 거래 약정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된바 있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제약사와의 거래에서 거래약정서 체결 시 불공정 요소가 있어선 안 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품, 마진, 거래 관계 등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거래약정서에 공통 적용되는 표준 약정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도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표준거래 약정서에 대한 논의를 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제약사와 표준거래 약정서 체결 문제는 수년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이라며 "공정위가 표준거래 약정서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게 되면 그동안 제기됐던 불공정 부분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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