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의원급 수가협상 등 정부 공식 파트너 “의협 아닌 대개협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개원의들에게 대한의사협회라는 굴레를 벗어나 법정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의 법인화’가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대개협 내부적으로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의사단체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석 회장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최근 대개협 김동석 회장<사진>을 만나 그동안 대개협의 활동과 최근 논란이 된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들어봤다.

김 회장에 따르면 법인화는 전임 김일중 회장과 노만희 회장이 추진해왔으며, 평의원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 결의가 됐다.

새 집행부가 구성되고 나서 법인화 추진 TF가 구성됐고 오랜 시간 동안 각과의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복지부에 허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1차 마무리가 됐다는 것.

김 회장은 “지역의사회 산하의 개원의협의회, 다양한 개원의를 위한 의료단체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전적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 회장은 대개협이 법적 단체로 인정받게 되면 개원가 대표로 의협이 아닌 대개협이 정부와 공식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수가협상이나 의료전달체계 등 개원의를 대표해 의협이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으며, 사실상 대개협은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대개협은 법적 단체로 인정받지 못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회의에서 보듯이 의협을 통해서만 대외적 회의체에 참석이 가능한 상태”라며 “이는 개원의의 권익을 제대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대개협 법인화는 개원의 권익추구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피력했다.

◆내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대개협이 참여해야=김 회장은 현재 의협이 정부와 중요한 협의체에 대개협을 배제하는 어려움을 재차 호소했다.

일례로 최근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개선 회의에 대개협이 개원의 대표로 참여해야하지만 의협이 이를 결정하기까지 여러 소모적 논쟁이 계속됐다는 것.

이에 김 회장은 의협 집행부 측에 내년도 의원급 유형별 수가협상단을 대개협 중심으로 구성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의원급 수가협상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서포트하고, 의협이 방향상을 잡아주는 것은 맞지만 협상은 개원의의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의원급 수가협상에 의협이 들어가니, 다른 이들이 보기에 의협은 의원급 대표라고 본다”며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할 의협이 개원의 수가를 논의하는 건 스스로 위상을 깎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물론 대개협이 수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면 의협회장이 사인하면서 대개협을 질책할 수도 있다”며 “의협에 공문을 통해 상단을 대개협에서 구성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인데 만약 또다시 의협 중심으로 협상단이 꾸려진다면 불참도 고려해볼 생각”고 피력했다.

◆향후 대개협 중점 추진 사업은=김동석 회장은 내년도 대개협이 추진할 중점 사업으로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사고처리특별법 제정을 손꼽았다.

우선 김 회장은 의료전달체계의 경우 병원과 의원이 기능별로 제 역할을 해야만 적절한 의료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의료시스템 운영을 효율화하고, 의료낭비를 줄여 적정 의료구조를 확립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수호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김 회장은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 처벌특례를 정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 중 나쁜 결과로 의사가 구속된다면 이 땅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한, 언젠가 구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위험도가 높은 외과계는 기피과가 됐다. 의사가 안전하게 최선의 의료를 행할 수 있어야 환자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가 너무 어려운데 그 영향이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까지 미치는 거 같다”며 “대한민국에서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고, 의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개협은 개원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