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협회, ‘법안 통과되지 않을 시 데이터 종속국 전락’…‘4차 산업혁명 퇴보’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일명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바이오업계가 데이터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미래 바이오산업성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협회는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에 3대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로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말과 행동이 다른’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추가 되는 의료데이터 발전을 완벽히 가로막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혁신 기술인 머신러닝, 딥 러닝,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적인 면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기술을 활용할 ‘데이터’가 전무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4차 산업혁명과 산업발전의 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 바이오 시장인 정밀의학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기술은 각종 의료정보, 유전체 및 오믹스 정보, 생활건강 데이터 등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각종 의료데이터를 상호 공유할 수 있어야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을 시 의료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수많은 바이오헬스분야의 수많은 스타트업기업을 범법자로 만들며, 결국 국내 바이오기업을 국외로 보내려는 이른바 ‘바이오기업 엑소더스’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20대 국회가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하루빨리 시대의 흐름에 어긋난 규제를 완화해 ‘데이터 종속국’의 예견된 미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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