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캐튼 ICN 사무총장, 보건의료 문제 해결 간호사 역할 증대 강조
업무범위확대·간호법 제정 통한 간호사 능력 극대화 필요성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고령화와 감염병, 일차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간호사의 역할 극대화를 위해서는 업무범위 확대와 간호법 제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국제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제20회 Asian Workforce Forum(AWFF) 개최 관련 인터뷰를 본지(의학신문·일간보사)와 진행했다.

AWFF는 아시아 11개국의 간호협회 대표단이 참석해 각국의 간호인력 현황을 확인하고 당면한 간호인력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성된 자리다. 이를 통해 간호사 근무환경 처우 개선 등과 관련된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아시아 간호협회간의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하워드 캐튼 사무총장은 각국의 보건의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캐튼 사무총장은 “많은 국가들의 보건의료 관련 이슈와 도전과제는 비슷하다”면서 “고령화와 감염병문제부터 시스템적으로는 방문의료서비스의 제공, 지역관리 의료서비스 등이 주요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의료현장에 가장 밀접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WHO가 2020년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지정한 것은 간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인 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역할 증대와 더불어서 간호인력 확충과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중요 해결 과제라고 캐튼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캐튼 사무총장에 따르면, 2030년까지 UN은 1800만명의 의료인 인력난을 예상하는 중인데, 1800만명 중 절반이 간호인력에 해당한다고 한다.

캐튼 사무총장은 “채용만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이들에 대한 보수 교육 실시 및 처우·근무 환경개선이 동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간호사 역량 극대화 위해 업무범위 확대·간호법 제정 필요

캐튼 사무총장은 보건의료문제 해결에 있어 간호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맞춰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게 국제적 추세라고 밝혔다.

현재 유럽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서구권의 간호사들은 약처방 권한을 가지는 등 확장된 업무범위가 규정된 상태다. 또한 클리닉 개업권을 가진 미국 NP(Nurse Practitioners) 간호사 외의 다른나라의 간호사들에게도 개업권이 부여돼 있다고 캐튼 총장은 밝혔다.

캐튼 사무총장은 “환자들은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간호사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간호사들은 상위기관에 진료 의뢰를 한다”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시스템을 지원한다. 의료인들은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나머지 경증환자 등은 의사의 대면 필요성을 간호사들이 확인하므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간호사들이 더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캐튼 사무총장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확대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간호사들의 잠재적 능력을 끌어내야 한다”면서 “다른 의료전문분야 법적 규정에 같이 묶이게 된다면 간호사의 잠재성이 묻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간호법 제정을 통해 담당 환자수를 규정함으로써 태움 등 간호계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캐튼 사무총장은 주장했다.

아울러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예상되는 국내 의사들의 반발에 대해 캐튼 사무총장은 오히려 의사들의 간호법 제정을 지지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캐튼 사무총장은 “국제적으로 매우 많은 나라들이 간호법을 제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인들이 보호받고 더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로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를 덜어주면서 의사들이 효율적 업무수행으로 도움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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